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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점검
둑흔둑흔 2015.01.19 11:25조회 5564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의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3월, 1학년이 되는 신입생들은 입학 전부터

과도한 숙제에 시달린다. 1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의

신입생 과제, 시험에 대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 했는지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영어원서 독후감상문 과제의 경우, 영어교육전문가

가 고등학교 과정이상의 수준이라 판정되면 학교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초중고교 모든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이다.



 -외고 합격의 기쁨은 딱 일주일, 살아남기 위해서 다시 시작되는 치열한 경쟁


자세한 정보는 아래참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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