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한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금지되고 있는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의 모든 선행교육이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율 운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학교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수용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즉, 선행학습을 금지해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방과후학교에 한해 선행학습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인데요.
방과후학교가 공교육 선행학습의 '온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도입된 지, 6개월 만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복습ㆍ심화ㆍ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개설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