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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COEX)
부모공감 2015.12.02 13:41조회 4211

 

 

교육부가 고액 입시상담(컨설팅) 학원 단속에 나선다. 수능 이후 수험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노린 학원들의 성행을 막기 위해서다. 수험생/학부모에게는 사교육의 고액컨설팅이 아닌 공교육이 제공하는 입시정보를 통해 정시지원전략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고액 컨설팅 학원의 성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컨설팅 학원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월 23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수능시험 이후 정시모집 일정에 맞춰 컨설팅 학원들의 고액 수강료 징수, 무등록 불법 특강 등에 집중한다. 현행 학원법에 따라 학원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학원장/강사가 고액 수강료를 받고 소수 그룹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학원 강사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학원 밖에서 교습할 수 없으며, 일시수용 인원을 초과해 교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합동으로 12월말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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