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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고, 특정학년이나 학기에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도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1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감은 특정 학년, 학기를 정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와 연계·통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있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는 진로전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진로부장과 같은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 과목 교사가 진로전담교사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연수에 초점을 맞췄다"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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