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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부령 9개를 통합해 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사항을 졸업 이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삭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됐습니다.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의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하도록 하고,
조치사항의 내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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