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로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20일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2013년 4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으며 작년에는 811개교(25%)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6학년도에는 전국 3186개의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편성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해 진로를 탐색하는 ‘참여형 수업’이 운영됩니다.
개정안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학교 자율로 편성·운영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자유학기제 정신이 확산되면 암기·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유학기제가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