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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바뀌는 육아, 교육 정책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어요...
울보코끼리 2018.02.24 13:18조회 3190

2018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두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곧 3월 새학기가 눈앞에 왔네요...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2018년 바뀌는 육아, 교육 정책에 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올려드립니다.
저도 알아보다가 새롭게 알게된 것들이 있어서 따로 메모를 해 두었네요... ^^

 

2018년 달라진 육아 정책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 지원이 올해부터는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시간과 정부지원이 늘어납니다.
기존 연 480 시간 -> 600시간으로 확대되며

영아종일제의 요금은 30%~75%, 시간제 경우 30%~80% 지원이 확대됩니다.


3. 인플루엔자 접종 연령확대

 

기존 6~59개월 유아까지만 가능했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4.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주민들의 육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인 공동육아 나눔터가

올해 47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마다 육아지원센터가 있으니

육아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교육이나 강의, 활동등을 활용하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5.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별개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로,
72개월 동안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2018년 9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아이가 2명일 경우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이 지급되고,
지급방식은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지급이 되요.
(단,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 제외)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며
"아이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ㆍ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혹, 해외체류 중일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정지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6. 아빠의 달 육아휴직

요즘 추세를 보면 아빠의 육아 참여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아빠의 역할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빠의 달"은 한 자녀에 대해 엄마가 육아휴직을 이용하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네요.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고,
 20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2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2018년 달라진 교육 정책


1.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확충됩니다.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전체 어린이집 수의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 인상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 5만원이 교육급여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중,고교생의 지원금액은 16만 2천원으로 확대됩니다.


3. 중,고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참여 수업이 늘어나고, 고등학교의 문,이과는 통합됩니다.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적용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한글교육을 강조하는등

유아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릴 예정이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차체활동 시간을 활용한다고 함니다.


4.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비구조물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매년
1000억원의 내진설계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2018년 달라진 보건 복지 정책 

 

1.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의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 시설, 종합병원등 5개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만 실시해왔지만
4월부터는 의무교육을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보육료 지원 강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9.6%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2018년도 최저 임금 인상과 표준 보육 비용등이 반영된거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2.6%인상되며

가정, 민간 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을 위해
기본 보육료가 평균적으로 21.8% 인상될 계획이고

이는 모두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3. 선택진료비 폐지

 

큰 병원의 경우 특정 의사를 지정할 때 항목에 따라

10~50%까지 환자 본인이 추가 지불해야하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됩니다.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더라도 추가 부담금이 없어지게 된다는것입니다.

이에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수술 처치등에 대한 보상이나 건강보험에서 더 많이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4. 난임치료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에게 참 좋은 정책인거 같아요.
난임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 시켜주는 정책으로 17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경우 1회 시술에 300~500만원의 비용이 평균적인데,
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본인부담금 30%로 줄어든다는 사실!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희소식인거 같아서 너무 좋아요!
난임 부부이면서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라면,

인공수정은 총 3회, 체외수정은 총 7회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적극 활용하고,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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