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맞벌이 등 이용가정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30대 여성이나 중장년 여성 등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직종훈련과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 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4개소) 지원으로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늘리고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해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확대 26개소에서 28개소로 늘리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24시간 지원으로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긴급구출과 보호시설을 연계한다.